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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33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17489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아파트 다동 3310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그 아랫집인 3210호에 거주하는 사실, 피고는 윗집에서 물이 새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1. 12. 원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수 원인이 윗집인 원고 소유 아파트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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