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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0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의원'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퍼센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운전거리가 짧음,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1회 (2014 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음주 수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5회 (2008 년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물적 피해만 있음)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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