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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 읍 용두리에 있는 정 대포 식당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109 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 6회(① 2002년 음주 운전 등 벌금, ② 2003년 음주 운전 벌금, ③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④ 2009년 무면허 운전 벌금, ⑤ 2011년 무면허 운전 등 벌금, ⑥ 201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물적 피해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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