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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나2029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4행의 ‘S교회’를 ‘AA교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2행의 ‘P아파트 Q호의 10/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다음에 ‘, 위 P아파트 Q호의 분양가는 1,05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면 16행의 '자료가 없는 점' 다음부터 같은 면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⑥ D가 실제 건축주로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의 펜션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년 이 사건 건물 및 J, M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D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B인 2015. 4. 28.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AC인 2015. 6. 4.자 근저당권 이 설정된 사정(갑 제2호증의 기재)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기록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제공하여 이를 신축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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