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전화사채’를 ‘전환사채’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행의 ‘20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3행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피고 B에 대한 청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2행부터 같은 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와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들의 2012. 10.말 기준 물품대금 미수 채권액을 기준으로 7.7%만을 변제하되, 나머지 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채권자에 한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원고에게 나머지 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012. 10.말 기준 물품대금 미수 채권액의 7.7%만을 지급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 채권단에서 2016. 6. 3.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채권자 협의회에 ‘전환사채 상환방식에 의한 자산배분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에게 사채액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의 상환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부 상환금을 제외한 잔여채권에 대하여 포기확약서를 제출한 채권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건을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