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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7고단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5:39 경 서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근의 상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야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 차 운전석 앞 유리창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E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뒷머리를 잡아 바닥에 짓누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한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 공탁한 점,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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