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2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06:17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국 우 터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8 경 같은 동 영남 네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