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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밴 차량의 보유 자로,

1. 2013. 6. 10. 16:17 경 전 남 완도 군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4. 3. 31. 08:06 경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 파크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4. 8. 23. 20:01 경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에 있는 죽동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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