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엔 트프 라 이즈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 09:57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영남 네오 빌 앞 도로 등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1 2011. 3. 25. 09:57 대구 북구 서 변동 영남 네오 빌 앞 도로 2 2011. 10. 18. 10:07 대구 북구 칠성 동 칠성 홈 플러스 삼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대구 지법 2014 노 46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