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J에 대한 멸치선물세트 교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B에 대한 멸치선물세트 교부만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선물제공행위’의 금액범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4만 원 상당의 위 멸치선물세트 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과 B의 사회적인 지위에 기반한 의례적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은 C조합의 조합원이면서 S조합 이사장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점, ② R조합과 S조합의 지점장, 조합장, 이사장들은 서로 멸치 선물세트나 샴푸 선물세트 등 소정의 선물을 주고받아왔으며,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멸치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선물을 교부한 점(수사기록 128, 194, 624면. 다만 멸치 선물세트를 교부하였는지 샴푸 선물세트를 교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③ 피고인은 B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보내고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멸치 선물세트는 4만 원 상당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