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106, 1216(병합), 123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장진영(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2016고합1106, 2016고합1234)
피고인 A(가명 'F')과 피고인 B(가명 'G')은 H(가명 '')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돌려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3. 10. 중순경 피해자 J에게 "30억 원을 주면 2~3일 내에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하여 3배인 9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중 30억 원은 세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달 2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하나은행 내방역 지점에서 피해자 J 및 피해자 J로부터 금융작업 관련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K, L으로부터 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직후 이를 인출하면서 새로운 1억 원 권 수표 30장으로 발행하여, 피해자 J, L을 데리고 M 부근 'N'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H을 위 지하자금의 중간 관리자로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와 H은 다시 피해자 J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아파트 상가건물 1층 'P'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 A을 위 지하자금의 관리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설명한 대로 피해자에게 2배의 수익을 돌려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씩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2016고합1216)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2,4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없음에도 마치 고액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피해자 Q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3. 4. 4. 08:00경 고양시 M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며 "강원도 태백에 있는 유력자의 비자금 2,400억 원 상당을 관리하는 분이다. 이 분을 통해 확실하게 비자금을 빼와 장사를 할 수 있다. 5억 원만 빌려주면 오늘 안에 장사를 해서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말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의 점(2016고합1106, 2016고합123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3회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4회는 각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V에 대한 각 검찰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및 녹취록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각 녹취서(순번 98 내지 102)
1. 수사보고(피의자 의 인적사항 확인, 순번 27 내지 33의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X법무사 이름 확인 및 피의자 I 본명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순번 70 내지 83의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서상 자신의 발언 내용 부인),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순번 115, 116의 각 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사진, 고소인 J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하나은행), B 하나은행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등, 캡쳐화면(메시지내용) 프린트 물, 차용 사본, 위임장 등(순번 41),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주) 한국씨티은행]
○ 판시 제2항의 점(2016고합1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Q), 통장내역(Q)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의 점(2016고합1106, 2016고합1234)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H이 2,0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유치와 금괴 매수를 원하는 J를 데려와 투자 유치 소개비 및 금괴 구입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기에 이를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H이 주도하는 금괴 매매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J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교부 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정부 지하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J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H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J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30억 원을 맞춰주면 2~3일 내에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해서 세금 30억 원을 제하고 6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L, K과 함께 10억 원씩 모아 총 30억 원을 지하자금의 관리자라고 하는 H 및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30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전 과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도 검찰 1회 조사에서 2013. 10. 초순경 정부자금과 관련된 얘기를 우연히 들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J로부터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정부자금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0억 원을 투자하면 2~3일 내 1인당 15억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K과 10억 원씩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G(B)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90, 191쪽), 이 법정에서도 J를 통하여 10억 원을 투자할 당시 사업에 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으나,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고, J가 '피고인 B는 정부 측 자금 등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J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③ R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6255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T은, 2012. 9.경 피고인 A이 R, Z와 함께 현금 2,000만 원이 있으면 '금융작업'을 통해 곧바로 60억 원을 만들어 통장주에게 30억 원을 주고 나머지 30억 원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71쪽),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 Q도 2013. 4. 4.경 피고인 A이 H과 함께 강원도 태백에 있는 지하창고에 보관된 2,400억 원의 비자금으로 '작업'을 하여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572~1,574쪽).
이와 같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건에서의 피해자들도 J의 폐해 진술에서의 피고인들의 편취 수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④ J와 그의 처 AA 및 L이 2014. 3. 8. 및 같은 달 9. 편취금액 중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 A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찾아간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순번 98 내지 102 각 녹취서)을 보면, 피고인 B는 J 등에게 "창에 보관돼 있는 자금은 전 세계에서 전쟁 등을 대비해서 협의해서 모아둔 것이다", "강원도 AB에 물건의 근원지인 창이 있다. 창은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달러나 금이 들어있는 창고를 말한다", "창 안에 금이나 달러는 진짜다"라고 하는 등 J가 이 사건 당시 들었다는 지하자금을 이용한 금융작업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자신이 속해 있는 특수조직을 이용하여 창고관리자인 AC(피고인 A)2)을 하루 이틀 내에 금방잡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위 각 녹취서가 제시된 검찰 4회 조사에서 당시 자신이 한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정부자금 관련한 설명은 예전에 길거리에서 정책자금 투자할 사람들 유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이고, J와 L은 내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51쪽).
⑤ J는, 당시 피고인들이 30억 원을 확인한 후 H을 통하여 1kg 금괴 3개와 2달러 뭉치(2,000장, 순번 3번), 5달러 뭉치(1,000장)를 지하자금의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 것을 이용하여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오히려 위와 같이 금괴가 교부 또는 제시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교부한 30억 원이 금괴 매매 사업의 투자금이라거나 그중 일부가 금괴 매수 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B도 당시 위 금괴 외에도 2달러 뭉치를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괴 매수 자금이나 금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괴 외에 달러 뭉치까지 보여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인 Q도, 당시 H이 자신에게 피고인 A이 가져온 금괴와 수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3권 1,574쪽), Ⓒ 위 금괴는 정작 피고인 B가 가져가 1억 2,000만 원에 처분한 점(수사기록 3권 1,260, 1,594쪽), ② 피고인 A은 주로 위 30억 원이 부동산 사업 투자 유치 비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B와 구체적인 변소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진술도 엇갈리는 점, ① 피고인 A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금괴 매매나 부동산 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완이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H이 당시 금괴 매매 사업을 했다거나 이에 관련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괴를 보여준 행위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기 위한 수단 내지 범행 적발 이후에 자신들의 변명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하여 미리 계획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사기의 점(2016고합1216)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이 Q가 금괴를 사달라고 부탁한다고 하면서 5억 원을 건네주기에 이를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H과 함께 Q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Q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H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H은 'AC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AD의 2,400억 원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지하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5억 원만 빌려주면 오늘 안에 작업을 해서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AC이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도 H의 위 말에 동의하고 마치 2,400억 원을 관리하는 자처럼 행세하자 이를 믿고 H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Q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당시 피고인도 H의 말을 듣고 H의 말에 동의하면서 2,40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그 직후 "당시 피고인은 5억 원을 받은 후 '이제 작업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떠났다", "H은 AC이 금괴, 달러, 구권 2,400억 원 상당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듯 행동했기 때문에 5억 원을 준 것"이라고 재차 진술함으로써 피해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Q는 당초 피고인의 본명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5억 원을 직접 건넨 상대방만 고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H만을 고소하였다. 그 후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이 있기 전 H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별개의 피해사실에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까지 순차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진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 진술 개입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③ Q가 이 사건 당시 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을 때 들었다는 내용은 실제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 보인다. 특히 당시 Q가 피고인으로 알고 있던 'AC'은 실제 피고인이 쓰는 가명이며,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건의 피해자 T과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J도 Q의 피해 진술에서의 피고인의 편취 수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④ 반면에 자신은 H로부터 금괴 매수 부탁을 받고 5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그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금괴 매매와 관련한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금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매입 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세보다 같거나 높게 샀다는 것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 당시 피고인이 가져온 금괴는 보통 금은방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1항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B, H과 계획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한다는 허황된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등 그 기망 내용, 범행 수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나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L이 투자한 10억 원은 범행 직후 그대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J의 피해액 중 일부 금액도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Q에게 교부된 금괴와 수표 합계 약 4억 원 상당은 피해회복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속일 용도로 금괴를 보여준 사실이 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짓 변명을 하고, 피해자나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서 실제 취한 이익은 피고인 A 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주석
1)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합1234 수사기록 중 순번 126 내지 132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 A에 대한 2016고합1106 수사기록의 사본이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의 표시에서 '사본의 기재는 생략한다.
2) F 또는 'A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던 가명인 점, 위 대화는 피해자 J 등이 이 사전 편취금액 중 20억 원을 가져간 피고인 A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찾아간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인 점, 위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4회 조사에서 피고인 B는 위 녹취록상의 'AC'이 피고인 A임을 전제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화내용에 등장하는 'AC'은 피고인 A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