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구입자의 요청에 맞추어 개인정보 제공 건수를 조정 및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의자는 2015. 8. 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의 자의 이전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F으로부터 이름, 이메일, 아이 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G 회원 12만명, H 회원 256,912명, I 회원 5만명 등 타인의 개인정보 426,912,000개가 들어 있는 파일 3개를 120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는 그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개인정보 합계 508,946개 상당을 합계 595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개인정보 판매 게시 글 출력물
1. A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