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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7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0. 6. 26.부터 2001. 8. 2.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및 거금도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조합에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7315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5. “원고는 피고에게 288,674,934원 및 그 중 137,326,506원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2011. 10. 28.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1.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하면793, 2015하단793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6. 7.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이 사건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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