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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6나51002
전기요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4. B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고, 피고는 2010. 10. 2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위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 이래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가 2013. 1. 23.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내부 결선 중 3S 단자와 3L단자가 교차 결선되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된 전기량 중 일부가 계량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1. 23.경부터 2015. 1. 12.경 위 전기계량기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잘못 계량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매월 고지하는 청구금액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계량기가 교체된 직후인 2013. 2.경부터 위 전기계량기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4. 12.경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은 합계 18,274,210원이고,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합계 27,878,3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계량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3. 2.경부터 위 전기계량기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4. 12.경까지 부과되지 않은 전기요금 합계 9,604,180원(= 27,878,390원 - 18,274,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과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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