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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상,7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공사가 을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을 회사가 갑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웰스텍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외 7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전력의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통보받은 후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고, 위 공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일찍 통보받았더라면 그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여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과 다시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다만 원고도 수배전시설의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 실제로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 중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에서 피고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 다시 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설령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그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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