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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144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12,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7.8%, 그 중 1차 변제금 1,25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16. 9. 21., 2차 변제금 1,25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16. 10. 21., 3차 변제금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16. 11. 21.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그 중 1,250만 원에 대하여는 1차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1,250만 원에 대하여는 2차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2,500만 원에 대하여는 3차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7.8%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C의 D은행 계좌로 합계 5,25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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