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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3931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9.에 3,500만 원, 2018. 2. 8.에 5,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8. 12. 31., 이율 연 6.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0.부터,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1.부터 2018. 7. 17.까지의 이자가 142,61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142,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건물 201호를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요금 100,220원, 차임 791,600원,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계 1,491,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부터 2017. 12.까지 용돈 합계 280만 원, 의류구입비 160만 원, 해외여행경비 150만 원, 선물구입비 27만 원, 병원비 62,62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6,232,6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비용 1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 9.에 3,500만 원, 2018. 2. 8.에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율 연 6.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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