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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4 2018가단3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2018. 3. 1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13. D에게 변제기를 2007. 9. 18.까지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7. 9. 14. 원고에게 D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007. 9. 18.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자백 간주)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300,000,000원 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1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8. 3.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강압에 못 이겨 그 의사에 반하는 약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그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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