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239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C’ 게시판에서 ‘D’ 라는 닉네임으로 주식종목 분석 게시 글을 올리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4. 4. 경 아이 코닉스( 뽀로로의 제작사) 의 우회 상장과 관련 하여 소프트 ㆍ 케이엠 알 앤씨가 아이 코닉스의 유력한 우회 상장 종목이라는 게시 글을 유포하여 해당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사실, 2015. 1. 경 룽 투 코리아( 舊 아이 넷 스쿨) 의 중국진출 관련 주가 상승을 예상하여 적중시킨 게시 글을 작성한 사실 등으로 위 게시판에서 약 1,400명의 선호회원을 거느린 영향력이 있는 블 로 거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증권계좌를 통해 ( 주 )E 주식을 미리 매수해 둔 다음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와 같이 미리 매수해 둔 ( 주 )E 주식을 매도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융투자상품인 ( 주 )E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증권계좌를 통해 ( 주 )E 의 주식 93,733 주를 매수해 둔 다음, 2015. 4. 24. 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위 C 게시판( 닉네임 ‘D’) 과 자신의 카카오 톡( 메신 져 아이디 ‘G' )를 통하여 피고인이 매수 추천 하는 종목은 피고인도 매수 내지 보유 중인 주식 임을 강조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 거물급 투자자로 추정되는 E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 3 인의 최대주주의 부모를 알고 있다.

”, “H 가 보유한 E 주식 (9.2%) 을 두 산중공업 등 대기업에 매각하기로 협의 중이다”, “ 주가가 20 배 이상 폭등한다” 라는 취지의 허위 ㆍ 과장성 매수 추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