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5.경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 금액은 166,923,240원이다. 2)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조치 및 이후 아무런 정산 없이 직영 시공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액 합계 60,038,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합계 3,500만 원(=건축기초 공사비 2,500만 원 야외 수영장 공사비 1,000만 원)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 상당액 25,038,486원(=이 사건 계약 금액 166,923,240원 × 이익률 15%)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 금액은 120,000,000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 재개를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타절하고 직영 시공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 시공하여 완공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
3 오히려 원고는 옹벽 시공을 잘못하여 피고가 17,6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보수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