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24,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지상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2) 이에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559,000,000원( 과세부분의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 연면적 : 5,358.8㎡ (1,621.04py) 계약금액 : 팔십오억오천구백만원 정 (8,559,000,000) (과 세분 부가세 별도) 5,280,000원/ 평 기준 임( 인 허가 관청의 최종 인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함) - 일 반 조 건 - 제 17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사업은 단위면적당 단가에 의한 확정 공사비 방식의 계약( 총액계약 )으로서 도급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② 항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갑( 피고)” 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결과 공사 연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면적당 단가( 공사금액/ 공사면적 비 )를 기준으로 증 감한 공사 연면적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한다.
나. 공사의 완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착공한 후 2019. 4. 경 지하 3 층 지상 20 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 (D) 을 신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제 22 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중략 ) ③ 국토 교통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