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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39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훔친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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