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노69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방법, 편취 액 (214,500,000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수료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분 (118,841,900 원) 이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