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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노408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 횟수가 1회이고 피해 금액도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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