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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75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7. 7.경까지 원고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20,000주(10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이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미결제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2011. 3. 31. 기준 확정하여 외상매출금 결제 회전기간인 2개월을 근거 매수인이 2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2. 3. 31.까지의 외상매입금은 매도인이 책임지며

4. 1.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각종 공과금, 카드 포함, 임금, 포터 2대 할부금 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4. 매도인의 소유 법인인 원고는 매수인의 요청 시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기 번지의 전세금 15,000,000원은 상기 매매대금과 별도이며,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원고는 2011. 4. 12. 주식회사 C과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원고 소유 열처리기기(이하 ‘이 사건 열처리기기’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C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현재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상호 옆에는 원고의 인영이 찍혀 있고, 피고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차용증 금액 : 전세금 15,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1. 7.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자 : 원고 보증인 : 주식회사 C 보증인 : E 피고는 2011. 7. 1. F와 원고의 주식 6,000주를 3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같은 날 G과 원고의 주식 4,000주를 2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같은 날 H과 원고의 주식 10,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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