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551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