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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400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0. 7. 3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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