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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100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4. 10.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조로 계약금 6,000만 원(2014. 10. 17. 500만 원, 2014. 10. 20. 5,500만 원), 2014. 11. 7.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4. 11. 28. 잔금 5억 1,000만 원 중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3억 6,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을 이행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서상 6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매매대금은 6억 300만 원이고, 원고들이 잔금 중 3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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