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중리동 이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2. 20. 00:45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장 H, 피해자 경장 I(34세)이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단속 장소 인근에 있는 J 이천지점 앞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차량임을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으나 마침 H 등의 무전을 받고 출동한 위 G 소속 경위 K 운전의 교통순찰차가 위와 같이 후진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에서 막는 바람에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전방에 서있는 H을 향해 충격할 것처럼 하여 이에 H이 위 승용차를 겨우 피하자, 바로 뒤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충격할 것처럼 운전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도로 옆 인도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H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