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691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16.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그랜저 승용차의 번호판을 분실신고하여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발급받은 F 번호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번호판이 없는 캐딜락 CTS 3.0 흰색 승용차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F 번호판을 부착한 캐딜락 CTS 3.0 흰색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건 번호판보관증 및 캐딜락차량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F 속도위반 기록 확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