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2.11 2013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하게 성장해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애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과 낙태를 겪는 등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