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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21 2019노1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노끈, 칼, 양주병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유인하여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2.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25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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