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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4나204592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1행의 “공중송신권 및”부터 4면 2행의 “100,000,100원 및”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원고들이 각 구하는 95,000,100원과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성명표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 및 각

나. 5면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링크의 경우”부터 6면 4행의 “봄이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베타뉴스(이하, ‘베타뉴스’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또는 원고 B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자료공유 사이트인 ‘www.betanews.net’(이하, ‘베타뉴스 사이트’라 한다)에 업로드하였는데, 베타뉴스 사이트의 운영자인 베타뉴스는 웹서버인 베타뉴스 사이트와 별도로 각종 파일을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data.betanews.net)를 운영하고 있고, 베타뉴스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타뉴스 사이트의 게시판을 거치지 않고 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베타뉴스 사이트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실제 파일의 저장위치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링크는 피고가 피고 홈페이지 이용자를 원고 A 또는 원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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