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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443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서 범행을 용서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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