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개월, 몰수, 피고인 F : 벌금 5,000,000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