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0:5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길바닥에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피부가 벗겨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자필 진술서

1. 피의 자들 사진, 수사보고(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