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14 2020고단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5: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7cm , 날 길이 9.5cm )를 들고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1년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증 제1호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최근 13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