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6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술통말통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다세대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 경사 C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875』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1. 11. 06: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명네거리앞을 남구청네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