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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5254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계약 등 1) 원고 A는 2010. 3. 11. 피고 은행과 영업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고용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며, 보수는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구성하되,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및 퇴직금, 복지후생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피고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D는 피고 은행과 영업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09. 8. 5. 고용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며, 2011. 8. 5. 다시 고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특별성과급, 장기성과보상금, K보너스, 각종 보로금 등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기본급은 모두 월 1,250만 원(= 연 1억 5,000만 원/12개월)이었다. 4) 피고 은행은 영업본부장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중 특별퇴직금은 일반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와 관련한 내규를 준용하여 지급하였는데, 영업본부장은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정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은행은 영업본부장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ㆍ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 취업규칙 상의 일반 직원 정년인 만 58세를 영업본부장의 정년으로 보다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일반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자, 2009. 1. 23.부터 영업본부장의 정년도 만 60세로 보아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정년이 만 58세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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