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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90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336,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근로계약 체결일에 피고 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60세인 피고 은행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아래 표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원고

근로계약 체결일 퇴직일 A 2010. 3. 11. 2012. 3. 8. B 2009. 2. 1. 2012. 3. 8. C 2008. 2. 1. 2012. 3. 8. D 2009. 8. 5. 2012. 8. 4. E 2009. 8. 1. 2012. 7. 31. F 2009. 2. 1. 2012. 3. 8. G 2008. 8. 1. 2012. 3. 8. H 2010. 3. 29. 2012. 3. 8. I 2009. 2. 1. 2012. 3. 8. 영업본부장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이라 한다) 제6조 (보수) ① 영업본부장의 보수는 기본급과 업적급으로 구성한다.

④ 반기별 업적급은 기본급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퇴직금) ①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기준퇴직금은 월 평균임금(기본급/12)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퇴직금은 일반직원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와 관련한 내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보수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연간 보수를 결정하는 임금 체계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준정년 특별퇴직금) ①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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