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8:45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적발일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당일 출근길에 적발된 사정,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