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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2구합1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2,083,900원, 2010년 제1기...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0. 17. 동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군산시 B’이었다), 2008. 12.경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충북 음성군 C에서 공장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 6. 초순경 준공한 후, 2009. 6. 22.경 그곳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9. 7.경부터 동제련업[폐동(구리 스크랩)을 원료로 8mm 동선을 생산하여 전선회사에 공급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09.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폐동 매입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13개 업체(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92,1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합계 D(E) 1,081 1,081 유한회사 F 3,150 3,150 G(H) 3,783 866 4,650 I(J) 373 373 주식회사 K 5,241 5,241 L(M) 29,161 6,390 35,552 N(O) 98 2,001 2,100 주식회사 P 7,680 7,680 Q(R) 56,673 56,673 주식회사 S 18,192 18,192 주식회사 T 16,621 16,621 주식회사 U 26,880 26,880 V 주식회사 13,973 13,973 합계 8,388 35,368 107,559 40,853 192,170 (단위 : 백만 원) 그런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1. 11.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인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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