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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다202175
담보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2005. 4. 14.경 유효기간을 2005. 4. 29.로 하는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이 사건 레이온 운송을 위한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수출업자의 국내 오퍼상인 C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 C은 이 사건 레이온이 부산항에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원고와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레이온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송장과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05. 4. 15.경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송장 및 선하증권 사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레이온을 인도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0. 10. 26. 당시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레이온의 수입대금 상당액인 미화 77,867.07달러를 피고에게 이 사건 담보금으로 예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담보금은 이 사건 신용장에 의한 피고의 신용장대금지급의무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레이온이 인도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가 그 손해를 전보해 줄 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들을 담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의 수익자는 그 유효기간 이내에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레이온은 그 인도 당시 권리자인 C이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운송인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운송물 인도와 관련하여 C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없는 점,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무는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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