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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28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파주시 F 임야 1,983㎡는 망 G에게 사정되었던 임야로서, 망 G가 H, I, J, K을 자식으로 두고 1945.경 사망하고 H 및 I도 사망한 후인 1970. 9. 22. 위 J의 아들인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 하되 그 등기필증은 위 H의 후손인 망 L이 보관하면서 위 G의 후손들이 위 임야에 연접한 파주시 M 토지에 조성된 N 선산 묘지를 수호 봉사하며 공동으로 소유, 관리되어 온 명의 신탁된 토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종중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8. 8. 20.경 공소외 O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10. 21. P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V, E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S의 확인서(사진 포함)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등기권리증, 각 등기부등본, 각 제적등본, 각 N 족보, 재산세납부영수증, 각 임야대장, 본건 토지 사진, 임야조사서, 수사보고(재산세납부자료검토보고), 수사보고(족보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등 피해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E은 파주시 F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인 망 G의 직계증손이 아니라, 방계자손에 불과하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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