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클리닉에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