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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클리닉에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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