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5 2014고단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1:05경 원주시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12. 12.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피할 수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