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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7 2012고합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스퀘어 상가 방면에서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피해자 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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