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O과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P 오피스텔 Q호, R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 피고인과 E, F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의 광고, 손님 예약, 대금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이른바 ‘실장’, G, H는 위 업소에서 빨래, 심부름,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 F은 2016. 5. 30. 14:1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B,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홍보사이트 사진, 현장단속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N대화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