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오피스텔 D호, E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오피스텔을 임차할 명의를 빌려주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의 위치, 가격 등을 설명하면서 손님 응대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2. 말경부터 2019. 8. 8.경까지(피고인 B은 2019. 6. 25.경까지) 위 C오피스텔 D호, E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H, I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J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6. 8. 2.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6. 11. 1.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H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9. 1. 20.경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9. 4. 19.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I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8매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55,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