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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0 2015고단42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37』 피고인은 2013. 8. 2. 경 의정부시 B 주민센터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분야로 소집된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9 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 고단 4571』 피고인은 2015. 7. 20. 피고인의 근무지 인 의정부시 C에 있는 B 주민센터의 동료인 D로부터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소 집기 일인 2015. 8. 6.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의뢰

1. 사실 확인서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복무 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 전화내용) 『2015 고단 4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초본

1. 각 수사보고( 본건 관련 법령 첨부, 소집 통지서 송달시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소집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소집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기존의 병역법위반 전과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때문에 처벌 받은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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